2022년 외국인 근로자 5만 9000명 도입 확정...택배 상하차에 동포(H-2)인력 활용
2022년 외국인 근로자 5만 9000명 도입 확정...택배 상하차에 동포(H-2)인력 활용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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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용 전망 해소 등에 따라 올해 대비 2000명 확대
급식업, 숙박업 등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외국인 유학생 중 요건 부합자에 한해 근로자 전환 허용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5만 9000명으로 결정하고 택배업 등 인력난이 지속되는 업종에도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허용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규모를 5만 9000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택배업 등 인력난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H-2) 활용을 허용했다. 

정부는 12월 28일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올해 5만 2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5만 9000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체류 외국인근로자(E-9)가 6만 명 감소함에 따라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도 고려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E-9)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키로 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간 내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약 4만 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돼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2022년 3월 중 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4월 12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택배업 등 인력난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E-9)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고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명에서 10명인데에 반해 외국인근로자(E-9)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안복합어업도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E-9) 배정을 허용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2019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연구용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토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H-2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3개 업종) ▲어업(3개 업종) ▲광업(3개 업종) ▲서비스업(일부 도·소매, 숙박·음식접업 등 34개 업종)이다. 전환 후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인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 시기인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2020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발 대상은 국내 대학 졸업자이며 전문인력 구직활동에도 취업을 못한 외국인근로자(E-9) 희망자다. 또한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 준용, 불법취업 이력이 없는 자, 평균 C학점 수료 등 일부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외국인 고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송출국 MOU 반영 등 관련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E-9)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1인 1실)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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