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 발간
22년 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 발간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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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 안전관리 방안 등 내용 수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실에서 해당 메뉴얼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는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폐기물 운반 작업, 녹지 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산안법 시행과 관련해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다. 

지자체에서 제정할 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홍보 방안, 제조업, 택배서비스업,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등 업종별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이와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담았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농림어업과 중소 영세사업장 등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며 "지자체와의 협업과 정보교류를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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