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설치시 1.5% 금리로 사업장 당 융자금 10억원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시 1.5% 금리로 사업장 당 융자금 10억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1.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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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3563억원 마련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제공
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한데 이어 융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한데 이어 융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여건이 부족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사업장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한다. 

공단은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335억원 증액된 3563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한다. 

단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 자금 지원 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제공된다.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 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 중복 지원 금지를 없앴다. 

이에따라 올해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로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CNC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크레인, 프레스 등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다.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 공단 알선기관에 방문 또는우편으로 접수하면된다.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도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라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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