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
도·소매업,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0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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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소매업 사망사고 총 23건 발생
음식점업, 사망사고 15건 중 대다수 '배달사고'
전체 업종 공통 7개 핵심요소별 점검항목 포함
업종별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세부 점검 방안 제시
안전보건활용가이드 사진 자료 (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월 6일 밝혔다. 

도·소매업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슈퍼 및 대형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가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 매우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음식점업은 한식·중식 등 다양한 음식점, 구내식당 및 제과점, 피자, 햄버거 판매점인 간이음식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등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업종별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 상세한 점검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항목을 포함했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고 비중을 차지하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했다. 

특히 배기 후드 관련 점검 사항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발병과 산재 승인 등을 고려할 때 음식점업에서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소매업의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총 2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형태는 ▲떨어짐(8건) ▲끼임(4건) ▲부딪힘(3건) ▲깔림(2건) ▲맞음(1건) ▲기타(5건)으로 떨어짐과 끼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업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사고 건수는 총 15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14건은 이륜차에 의한 사업장 외 교통사고였으며 1건은 부딪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업장을 점검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줄이고 사업주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였다. 

고노동부는 이번 도·소매업, 음식점업 자율점검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가이드북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처벌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대부분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도 규모, 업종 등의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들을 선택하여 적극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해당 누리집에는 관련 법령과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및 업종 공통 자율점검표와 업종별 자율점검표, 보도자료 등이 게재돼있으며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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