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9] 전동킥보드 타고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 신청 가능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9] 전동킥보드 타고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 신청 가능
  • 편집국
  • 승인 2022.01.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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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일어난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시 원칙적으로 인정 안해
다만, 경과실인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 있다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보도로 주행하여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을 시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전동킥보드로 출근하거나 퇴근을 하는 근로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불법행위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근길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지급 처분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을 한 사례와 함께 인정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출근길에 전동킥보드 이용하여 사고가 일어난 사례(2020 제5844호)
재해자 A씨는 오전 9시경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여 출근을 하던 중 브레이크 작동 이상으로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선에 있는 안전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로 인해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과 두피 열상을 진단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임을 주장하여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출근길에 일어난 재해임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도로교통법 제13조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동킥보드를 ‘차’라고 보았는데 A씨의 경우 재해가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일어났으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에 포함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소급 적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브레이크 고장이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였기 때문이 아님을 밝히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실제로 A씨의 사고를 조사한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브레이크 고장에 의해 안전봉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범죄행위와 업무상 재해가 경합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범죄행위가 있었던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나 재해의 주된 원인이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사고 발생 원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길에 근로자가 무단횡단을 한 후 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는 현장에서 무단으로 횡단을 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무단으로 횡단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도로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도 있다.

재해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의한 재해라고 보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의 원인에 재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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