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등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 총 148건 적발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등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 총 148건 적발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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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위해 작년 하반기 점검 실시
23건 과태료 부과, 6건 시정 요구, 119건 개선 안내해
법 위반사실 입증 어려운 건설현장 증거 수집해 4건 적발
2021년 하반기 점검 결과 적발 내역 (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지난 2021년 하반기 459곳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위반과 건설현장 불합리 채용관행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9곳에서 1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월 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과 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번 점검에서 148건의 위반사항 중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했다. 또한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 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2건이다.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 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 2건이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 28건, 채용 여부 미고지 19건 등이었다.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등 관련자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형법상 강요죄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총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며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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