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위장한 피싱·스미싱 주의보 발령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위장한 피싱·스미싱 주의보 발령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1.10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노린 질 나쁜 사기 범죄
정부지원 대출 명목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탈취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 사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이를 노린 질 나쁜 스미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위해 기존 대출의 우선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를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미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고용창출장려금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고용노동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이나 앱 설치는 주의할 것을 강조하며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에 지체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거나 지원제도에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