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간 사망자 172명 발생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9년 간 사망자 172명 발생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1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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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건 사망사고 중 135건은 건설업에서 발생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 77.5%, 안전수칙 미준수 원인
시저형 끼임사고 50%,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미흡이 원인
업종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현황 사진 자료 (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앞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총 172명 중 13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는 안전난간임의 해체,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발생했다. 시저형 끼임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점검이 곤란했던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을 포함하고 사고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대여 관계에서 안전한 사용 방법*과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작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고소작업대 구매·대여 과정에서 소유자·사용자가 사전에 위험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대여업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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