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다음 달 2일부터 새 화폐교환 기준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 지급하되 예외적 경우限 신권 지급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 지급하되 예외적 경우限 신권 지급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다음 달부터 사용하던 돈을 새 돈(신권)으로 교환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사용화폐’로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의 과정을 거쳐 재발행되는 화폐다.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명절(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신권)로 교환해 준다. 이 경우에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다음 달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교환요청인 1인당 1일 권·화종별 제조화폐 교환한도는 해당 지역의 화폐수급 및 보유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역별 한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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