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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