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통일, 밀접접촉자는 미완료자만 격리
오늘부터 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통일, 밀접접촉자는 미완료자만 격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0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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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진자는 접종유무 관계없이 7일만 격리
2. 격리기간 중 위치정보 확인하는 GPS 탑재 앱 폐지
3. 확진자 밀접접촉해도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만 7일 격리
4. 동거인 격리해제는 별도 안내 없어 확진자와 담당자 통해 안내
5. 2월 9일 0시부터 적용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방역 수칙이 변경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방역 수칙이 변경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미크론 대응 방역수칙으로 개편되며 혼란을 낳았던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이 개편된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택에서 격리한다. 7일 격리 후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을 할 수있다. 

개편된 방역지침은 오늘인 2월 9일 0시부터 적용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을 정리해 밝혔다. 먼저 기존 확진자 격리기간이 접종완료자와 접종미완료자가 상이했던 것을 7일로 일괄되게 통일한다. 

또 기존에는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격리기간을 계산했으나 이제는 모두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한다. 이미 자가격리를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일부 소급 적용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의 격리 기준도 변경된다. 

격리 대상은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즉 동거인이 아니라면 밀접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격리 기간을 갖지 않는다. 또 격리 통보도 별도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동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이 해당된다.

확진자가 격리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된다. 단 확진자와 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이후 3일은 능동 격리 기간으로 마스크 착용과 고위험군 접촉 지양 등 자율적인 생활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앱은 폐지된다. 다만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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