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내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생활뉴스] 내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1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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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월 11일부터 강화
공용주택 실내 공간에서는 주인이 안거나 목덜미 부분 잡아야
줄 자체가 2m 넘더라도 주인과 반려견 사이 거리 2m 유지가 핵심
앞으로 반려견과 산책이나 외출 시에는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한다. 또 공용주택의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줄의 목 부분을 잡아 돌발사고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반려견과 산책이나 외출 시에는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한다. 또 공용주택의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줄의 목 부분을 잡아 돌발사고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외출 시 견주들이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리드줄' 즉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의 실내와 엘리베이터에선 주인이 목줄 연결부분을 잡거나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을 한 견주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을 낳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자동 리드줄을 통해 반려견과 주인 사이 거리가 길어지면서 주인이 반려견을 통제할 수 없어 벌어지는 사고도 다수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공용주택 내부 공간에서 반려견을 견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했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거나 손에 감아 줄 길이를 줄이는 등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연결줄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단 오피스텔이나 상가 내부 등은 공용공간으로 보지 않아 예외 대상이다.

부득이하게 반려견과 이동해야 할 때는 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과 주인간 사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맹점은 견주가 반려견을 통제해 돌발적인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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