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으로 인상
[생활뉴스]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으로 인상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2.1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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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면 확대...휘발유 1ℓ당 250원까지 절약
주유 시 대금서 자동 차감되어 별도 환급신청 불필요
국세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20만원이었던 연간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올해부터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란 정부 차원의 조치다.

10일(목)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 카드)로 ▲휘발유·경유 1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1ℓ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61원을 할인받아 연간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자로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이면서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자료제공=국세청)

유류세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인 경형자동차로는 (현대)캐스퍼, (기아)모닝·레이, (한국GM)스파크·다마스코치 등이 해당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 중 1개 카드사에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경차소유자가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되므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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