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금, 이제 입원·격리자만 제공...1인 24만44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이제 입원·격리자만 제공...1인 24만4400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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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에 지원금 기준 개편...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중단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반토막
재택치료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공되던 키트.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급 물품과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개편됐다. 오늘부터 생활지원비는 확진자와 격리 가구원에게만 제공된다.
재택치료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공되던 키트.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급 물품과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개편됐다. 오늘부터 생활지원비는 확진자와 격리 가구원에게만 제공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가족에게 지급해온 생활지원비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확진으로 인한 입원자와 격리자 수로 변경되며 재택치료시 지원되던 추가지원금도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2월 14일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기준 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안'에 담겼다. 

먼저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온 지원금 기준을 격리자 기준으로 변경한다. 확진자의 가족이라하더라도 백신 접종과 PCR 검사의 결과에 따라 격리되지 않는 가구원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최대 14일 기준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을 지급한다.

현행 격리 수칙대로 7일을 격리하는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 예를들어 4인 가구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나머지 가구원 3명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해 격리하지 않는 경우 1인이 7일 격리한 24만 4400원이 지급된다.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및 지정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없어진다.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은 격리해제 후 서류를 갖춰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지급결정 및 지급은 시·군·구에서 한다.

기존과 같이 사업주가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 중 재택근무를 시키지 아니하고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회사 앞으로 유급휴가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한액은 조정된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은 종전 최고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지급금액은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월 15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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