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권익 증진 위해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신설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 위해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신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1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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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 통해 취약근로자 보호
배달·운전 등 이동노무 종사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마련
가사근로자 권익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가사근로자 권익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도모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도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법령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다.

먼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신설한다. 시행일은 오는 2월 18일부터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먼저 지정기간 및 연장은 최초 지정기간 2년 후 기간 연장은 1년 범위에서 3회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시 신청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는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에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이 미흡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훈련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2월 18일이다.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는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 등이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했다.

휴게시설에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부대시설로 구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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