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2] 어선원, 상당한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 발생할 수 있다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2] 어선원, 상당한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 발생할 수 있다
  • 편집국
  • 승인 2022.02.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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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어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가능한지 검토 필요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어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을 의미한다. 어선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을 마치지 않은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어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원양산업발전법,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등 어선원재해보험법 제6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적용대상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어선원등의 재해에 의해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했을 때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복지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자세한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하고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선원에게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 인정 여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을 때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선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소음 발생원은 디젤 및 증기터빈기관의 엔진, 프로펠러, 펌프와 공기압축기 등 공조장치 등이 있다. 이 소음은 선박 내부에 있는 선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형 선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엔진룸에서는 120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다. 선원들의 거주실에서는 80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거주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인정기준을 미달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80dB 정도라도 소음력을 자세히 조사한 후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만 80dB 미만일 시에는 부지급 처분을 내린다.

대형 선박보다 크기가 작은 소형 선박일수록 더 높은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데 국내 연안에서는 주로 소형 선박이 운행되기 때문에 많은 어선원들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을 준용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수협중앙회에 청구한다. 소음성 난청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한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어선원 등에게 지급된다. 이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다.

어선원의 승선 평균임금이란?

현재 선원법에 따라 책정되는 승선 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르면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정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업종, 선박은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정한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재해보상 시에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 내국인 어선원의 승선 평균임금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선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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