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안전관리전문기간 역할 강조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안전관리전문기간 역할 강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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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위한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재해 발생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내용도 점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척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척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월 17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전난간과 방호망설치 등 추락방지와 안전장치 설치와 점검시 정지 등 끼임방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주의했으며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문기관의 성실한 안전관리 지도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도 확인에 나선다. 지도가 소홀했다고 판단되는 불량 전문기관은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전문기관의 지도 내용 적절성을 조사하는 등 전문기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의 경영책임자 통보 규정 개정, 지도기관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감독 연계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축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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