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추경예산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2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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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0억~30억원 자영업자까지 지원 확대
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등에도 지원금 지급 예정
손실보상지원금도 하한액, 보정률, 지급대상 늘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상공인에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16조 9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32만 소상공인에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방역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방역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지급이 처리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선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당초 추경안은 14조원 규모로 꾸려졌으나 여야 협의 끝에 2조 900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 5000억원, 방역 지원에 2조 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320만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10억~30억원 사이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약 3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이들에게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 외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한 손실보상을 확대하고 대상도 90만개로 확대한다. 하한액과 보정율도 올렸다. 이에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외에도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과 카페, PC방 등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은 80%에서 90%로 확대했다. 

또한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7만 6000 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 6000 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도 배정됐다. 

정부는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이들은 소득감소를 확인한 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1623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6만 8000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에는 활동 지원비 2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오늘 22일 구체적인 공고를 확정하고 23일부터 지급 계획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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