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청소업무 안번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
건물관리·청소업무 안번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2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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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안전사고 발생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이 점검표는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사망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다. 

특히,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2.3%에 달한다. 

이번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건물관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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