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소득기준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2022근로장려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소득기준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2.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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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기준 개편안 정리
고임금 근로자(월평균 급여 500만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국세청 청사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청사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세법개정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됐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개정안에서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소득 근로자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해서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시킨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보이는·음성)나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서류 확인 시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 환수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때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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