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공과금 4∼6월분 납부 유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공과금 4∼6월분 납부 유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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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도 6개월 연장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ㅇ신고 납부기한은 3월 말 종료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경우 기존 3월 말 만기 예정이었으나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한 모든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서도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은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한다. 단,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계획이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도 지속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중 다수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를 뒤로 미루며 납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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