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습기간 거쳐 채용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수습 시작일부터 적용
대법, 수습기간 거쳐 채용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수습 시작일부터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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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공백없이 근로한 '계속 근로기간' 강조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해야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해야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수급기간도 반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수습기간을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지난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 뒤 2000년 1월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2001년 8월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했다. 

회사의 보수 규정에는 규정상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겐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이전 입사자에겐 단수제 산정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더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사측은 A씨가 정식 입사한 것은 2000년 1월이므로 퇴직금 단수제 적용을 주장했고 A씨는 1999년 12월 1일을 입사로 보아 누진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단수제와 누진제 차이에 따른 차액금은 5000여만원 수준이었다. 

1, 2심은 수습기간의 성격에 대해 “수습기간은 ‘채용 확정’이라기보다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습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된다”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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