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책임자·관리자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발간
중소기업 경영책임자·관리자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발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1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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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배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 등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표지(자료=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표지(자료=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고용부는 앞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한 것에 이어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하는지를 제시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 안내서에는 중소기업 중대재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내서는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문별로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전담 조직 설치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례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 기준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사례 ▲재해 발생 대응 시나리오 ▲협력업체 평가표 등 11개 분야 총 40여개 사례 또는 활용 서식 제공한다.

안내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편성하는 방법 등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외부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추가로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고,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일터 안전 구축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일터혁신컨설팅'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10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문컨설턴트의 진단을 받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은 재단법인피플 등 노사발전재단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13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내 안전보건 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면서 “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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