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4] 과로사산재 야간작업 내용 입증 시 업무상재해 인정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4] 과로사산재 야간작업 내용 입증 시 업무상재해 인정
  • 편집국
  • 승인 2022.03.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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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시 업무시간 산정은 근로계약에 의거,
단, 야간작업 수행한 자료 제출 시 업무시간에 포함해 판단 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현재 과로사산재 판정기준에 따르면 업무시간이 가장 주요한 지표이다. 이 업무시간은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있는 업무 준비 및 정리하는 시간도 포함한다.

간혹 사업장 측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으로만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여 산재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점이 있다면 근로자 측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또한 업무시간에 주어진 휴게시간도 사업장과 근로자 측이 입장을 달리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확한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한다. 휴게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지만 업무를 중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출장이 잦아 업무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거나 시간 외 근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업무시간을 추정한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시간 외 근무가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을 제출해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휴가 중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건(사건번호 2018제8149호)
망인은 오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 휴가를 내어 쉬던 중 쓰러졌다.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증상 발생 후 58분 만에 사망하였다. 유족은 과로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망인은 새벽 6시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오전 6시 40분쯤 사업장에 도착해 30분 조식 후 7시 1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주로 오후 8시에 퇴근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도 법인카드내역, 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자택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점들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산정한다면 52시간 9분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업장 측에서는 망인이 영업부 이사로 근태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휴가도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근로계약시간 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근로계약에 따르면 망인의 업무 시작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고 업무 종료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 시작 시간은 사업주가 지시한 것이 아니며 망인의 평소 생활 습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업무를 수행했다는 별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정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41시간 19분으로 조사되었다.

사망하기 전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나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없었던 전 점, 단기간 동안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점이 없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시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망인에게 발생된 심장 부정맥으로는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업무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심사청구 시 원처분기관의 결정 취소 이유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유족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유족 측에서는 지금까지 돌연사 산재 인정 법리에 의하면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부정맥 등을 일으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망인이 퇴근 후 자택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핸드폰 메시지 기록을 통해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인정한다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유족 측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을 보면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이 작업은 주간에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 가산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망인은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고 잦은 출장과 영업 관련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도 컸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정확히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이 남긴 업무수행기록에 의하면 만성과로에 해당함을 추정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현재는 과거보다 직급, 직종에 따라 자택근무 등 근로형태가 다양하다.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재해 근로자의 기록도 참고하여 업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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