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법 성공안착 위해 가사서비스 무료컨설팅 실시
가사서비스법 성공안착 위해 가사서비스 무료컨설팅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3.1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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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장 3월 31일까지 모집
컨설팅 지원 비용 전액 무료...지원 기간은 약 8주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가사서비스 컨설팅을 받을 업체를 모집한다.(사진제공 가사도우미 네트워크 까사인)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현재 가사도우미 등 가사서비스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가사서비스 컨설팅을 받을 업체를 모집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제1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장'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추후 모집은 공모기간내 100개소 미소진시 법 시행 후인 6월 중 공지할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지원 기간은 약 8주로 기관 진단 및 인증요건 등 컨설팅에 6주,사후관리에 2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관 방문 등 통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임으로  업체들은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수행기관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택한 수행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지정한 경우 임의배정된다.
   
‘22년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노무법인의연+한국가사노동자협회(공동수행)이다.

컨설팅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인증요건, 근로조건 등 가사근로자법 주요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우편 또는 이메일(cje22014079@korea.kr)로 31일 오후6시까지 도착 및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024, 70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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