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ㆍ프리랜서 대상 3월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3월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3.22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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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 일괄 지급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2억원이 넘는 돈이 잘못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에대해 환수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29일까지 신규신청 받는다.


(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위 대상자 중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고용노동부는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4(목)-홀수(1,3,5,7,9) / 25(금)-짝수(2,4,6,8,0)]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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