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시점, 만55세 적용으로 해석해야"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시점, 만55세 적용으로 해석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2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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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에 이어 대법 판결도 엇갈려
"만 55세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이 남양유업과 노조의 임금피크제 나이 해석에 관한 분쟁에 만55세 도달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남양유업과 노조의 임금피크제 나이 해석에 관한 분쟁에 만55세 도달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라는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의 해석을 두고 노사 분쟁에 이어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나이 해석을 만 55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유업은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항목을 넣었다.

그러나 노사간 임금피크의 적용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분쟁이 발생했다. '56세부터'라는 문구를 두고 노조 측은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며 사측은 '만 55세부터'로 해석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2심의 판단도 엇갈렸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80%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측 입장과 같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남양유업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도 ‘각 나이의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라 ‘각 나이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해석했으며 반면 2심은 임금피크율 80% 적용이 ‘만 56세부터’라고 보면서 1심과 2심 판단도 갈렸다.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으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피크제의 연혁, 노사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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