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가이드 38]외국인근로자 직업알선·소개3 -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E-9)과 특례외국인(방문취업:H-2)의 알선·소개 금지
[직업소개소 창업가이드 38]외국인근로자 직업알선·소개3 -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E-9)과 특례외국인(방문취업:H-2)의 알선·소개 금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4.01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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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E-9)과 특례외국인(방문취업:H-2)은 직업알선·소개 행위 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간기업이 외국인 모집하여 국내로 데려와 알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E-9)과 특례외국인(방문취업:H-2)은 외국인고용법에 “직업소개소에서 유료로 직업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니, 절대로 알선·소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E-9)은 고용센터 이외의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9)

특례외국인(방문취업:H-2)도 일반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유료로 직업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7조제3, 29)

 
방문취업(H-2)의 경우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등 여러기관에서 건설업 등 특정분야에 알선·소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답변은 한결 같이 ‘불가’입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처벌을 위한 단속은 최소화 할 수 있지만, 민원이나 진정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처벌은 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알선·소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계절근로자’나 일반 근로자를 외국에서 직접 모집하여 한국에 입국시켜 알선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데, 민간기업이 외국인을 모집하여 국내로 데려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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