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99인까지 모임·행사 가능...사업장 코로나19 대응지침 발표
이제 299인까지 모임·행사 가능...사업장 코로나19 대응지침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0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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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3판' 안내
확진자 발생하면 사업장 기준에 따라 접촉자 자율방역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장 내 대응 수칙도 개정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장 내 대응 수칙도 개정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299명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모임이나 행사, 대면교육이 가능해진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 접촉자 관리는 사측의 자율 방역 지침에 기준한다.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고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조치가 변경된 것에 따른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변경된 방역수칙을 쉽게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관련 지침을 정리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을 개정·안내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밀접접촉자의 격리의무를 해지하고 사업장에서 신속항원 검사 결과 확인 등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해 확진자 접촉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9인까지로 제한된 대면교육, 대규모 행사와 회의 인원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인까지 확대한다. 이에따라 PCR 음성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 워크숍, 대면 교육 등이 299인까지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인원은 4월 4일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으로 확대됐다. 끝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2판)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는 7일 격리, 동거인은 수동감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진입을 두고 각종 방역 지침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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