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코로나19로 비정규직 42%는 '무급휴가' 겪어...소득감소 우려
[초점] 코로나19로 비정규직 42%는 '무급휴가' 겪어...소득감소 우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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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코로나19 이후 실직 위기 4배·소득감소 3.4배
코로나19 확진 겪은 비정규직 절반은 '무급휴가·휴직'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실직 위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실직 위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왔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공평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와 소득 감소 등 경제적인 피해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는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을 묻는 문항에 전체 근로자 10명 중 2명꼴인 17.2%가 실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7.7%가 실직을 겪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31.4%가 조사 기준 이후 실직을 겪은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염병이나 국가적 경제 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지없이 빚어진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4.7%로 더 많았고 임금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가 31.4%로 높았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정규직(16.8%)과 비정규직(57.0%), 공공기관(21.8%)과 5인 미만(44.2%), 저임금노동자(57.7%)와 고임금노동자(16.8%)가 2∼3.4배 차이를 보였다.

사단법인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총장은 "파견근로자나 비정규직 등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사용기업과 공공기관 등 힘있는 곳들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여 뿐 아니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연차 등도 차별 겪어 

백신접종과 자가격리 등 당연한 권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는 불이익을 겪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지난 3개월간 백신, 검사, 격리휴가를 불이익 걱정없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었는가 묻는 질문에 정규직 노동자는 70.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0%만이 그렇다고 답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기관은 79.1%가 그렇다고 답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48.3%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응답자 43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확진자 4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격리기간 중 근무 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와 휴업'이 28.4%로 가장 많았다. 무급휴가, 휴직은 25.8%, 재택근무는 23.3%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42.1%가 무급휴가로 격리기간을 보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40.3%, 저임금노동자 60.0%가 무급휴가를 사용했다. 반면 정규직에서 무급휴가를 보낸 비율은 16.2%로 비정규직과 차이를 보였으며 공공기관 13.6%, 고임금노동자 3.3% 등 차이를 보였다. 

이와같은 차이는 결국 소득감소의 차이로 이어졌다. 출근하지 않는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34.0%로 집계됐는데 비정규직에서는 23.6%로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은 51.6%로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규직·대기업·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 곳들이 있지만, 중소영세기업·저임금·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유급병가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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