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기금' 도입...달라지는 내용은?
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기금' 도입...달라지는 내용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1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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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30인이하 기업도 근로복지공단 선정기관이 기금 운용
사업주가 적립금 부족 해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주요 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주요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기급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운영 방안]

먼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시행령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안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따른 필요 사항이 담겼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노·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이뤄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즉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이를 운용해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는 국가가 지원한다.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이에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 등]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에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따라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최소 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이전 예외 사유]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다만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 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다만 전문기관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 1명 이상 ②관련 교육자료를 보유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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