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자·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노무 상담 지원
해외취업자·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노무 상담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2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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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근로관계 분쟁 해결과 노무법률 서비스 확대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무 상담 지원 프로그램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청년 해외취업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 노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 4월 21일 SETEC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무 서비스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 해외취업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 간 권익보호를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청년 해외취업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근로관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법령 교육과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취업 희망 청년 구직자들에게 노무법률 교육을 추가로 제공하고 현지 해외취업자에게는 온라인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노무 상담 관련 교육 확대와 공단 다른사업에서도 노무사회와 협업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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