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기에 재해예방 위한 전문가 무료컨설팅 제공
50인 미만 중기에 재해예방 위한 전문가 무료컨설팅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2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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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통해 위험요인 선제파악
중상해 이상 재해 유바 고위험 요인에 집중 컨설팅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전문가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한 1차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제공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는 기술지원이 진행된다. 

이를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하고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중상해 고위험 요인 평가표'를 개발한 바있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 수립과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 지원한다. 

또한 추가 요청시에는 3차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전 예방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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