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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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위해 종소세·지방소득세 납부 유예
기존 5월 말 납부에서 8월 말로 늘어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로 최대 3개월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로 최대 3개월 연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이밖에 정부는 납세 담보 면제와 추가 후속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환급금의 경우 조기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민간 포털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또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외래진료센터를 검색하면 가까운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의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현재 확진자 수는 28일 0시 기준 7만 6787명이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을 둔 후속 방역 지침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관련 지침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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