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기본역량심사 150점 이상 받아야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기본역량심사 150점 이상 받아야 참여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28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취업원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심리안정프로그램 등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해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는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기본심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본역량심사에서 총점 250점 만점에 100분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많은 만큼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만약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관리에 소홀했던 기업들은 다시 한 번 재정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 기본 역량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본역량 심사제’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역량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한 기관들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이 되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업은 국민취업원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심리안정프로그램 등이다. 4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는 기본 역량 심사제에 반드시 참가해야한다.

심사 항목은 ①기관경영 및 리더십 ②고용서비스 운영·관리 ③인적자원관리 등 민간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역량에 중점을 두며 2021년 지난해 4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1개 이상 수행한 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기본역량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점수는 총점(250점)의 100분의 60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단 실적기관 중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득점한 경우 유효기간을 3년까지 인정한다.

기본역량 심사 신청 기간은 실적기관의 경우 5월 23일(월) ~ 6월 10일(금), 신규기관은 8월 1일(월) ~ 8월 19일(금)이며,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역량 심사에 대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살펴보기 어렵다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진행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길 권유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본역량 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편의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5월 20일 개최한다. 

또  5월 20일(금)부터 6월 10일(금)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본역량 심사 신청, 심사 방법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에 처음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을 위해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사단법인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총장은 "사업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해 아웃소싱 기업들이 민간위탁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현재 인적자원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동할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기본역량 심사 결과는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실적기관은 10월 말, 신규기관은 11월 말 발표 예정이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내실있는 기본역량 심사제 운영으로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더불어 맞춤형 상담(컨설팅), 종사자 교육,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확대 등 위탁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위탁사업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 다양ㅎ나 아웃소싱기업들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위탁사업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 다양ㅎ나 아웃소싱기업들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