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5]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5]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2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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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적용
사용자 및 근로자 납입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 관리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중소·영세기업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애로가 있어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하였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 적립금 운용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했었다. 

위와 같은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신설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에 신설되었으며,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됐다.

1. 제도의 개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이다.

2. 가입대상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 또는 해당연도 성립 사업장은 해당연도 가입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3. 가입절차
퇴직연금제도상 규약,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를 대체한 ‘중소기업퇴직기금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면 편리하게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4. 부담금
사용자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하며, 가입자부담금은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120%미만 근로자(2022년 기준 230만원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를 가입 후 3년간 지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였다.

5. 신청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2. 4. 14. 시행되었지만, 법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한 주거래은행 및 자산운용기관의 선정, 정보화구축 일정 등으로 9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사전접수기간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접수를 하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후에 정식으로 신규 가입이 진행된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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