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7] 유방암 산재 장기간 교대제 근무·유해화학물질이 발생시킬 수 있어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7] 유방암 산재 장기간 교대제 근무·유해화학물질이 발생시킬 수 있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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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시에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그러나 산화에틸렌, 교대제 근무도 제한적으로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시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선의 연구에 비하여 저준위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시에 유방암의 위험도가 얼마나 증가하는 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전리방사선뿐만 아니라 산화에틸렌 등의 유기용제, 교대제 근무가 유방암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유방암 발생 원인에는 유적적인 요인 이외에도 에스트로겐, 고지방식 식이습관, 비만, 환경 호르몬, 유해화학물질, 교대제 근무 등이 있다. 알려진 바와 달리 전체 유방암의 5%-10% 정도가 유전적으로 발생한다.

직업적인 요인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은 야근을 포함한 교대근무,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 전리방사선이다. 특히 석유계 용제에 노출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제조업, 항공기정비업, 섬유산업 등에 종사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교대제 근무는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야근이 많은 간호사, 교대제 근무가 많은 승무원에게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을 때 유방암이 유발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정확하지 않다. 유해화학물질과 교대제 근무 기준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지만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종 근로자의 유방암 산재 인정사례 (서울행법 2015구단56048)

전자제품제조사에서 2006년에 업무를 시작한 근로자 A씨는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약 5년 만에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초기에는 기타 흉부질환이 의심되어 자세한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였다. 유방촬영검사와 유방초음파검사에서 섬유선종 의심 진단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유방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었다. 

A씨는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점, 고온의 리플로우 장비 운용 시에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된 점, 교대제 근무를 자주 한 점을 밝히며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의학적인 소견에 따르면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매우 낮고 직업성 암의 잠복기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A씨의 요양급여 청구는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재심사 청구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기용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므로 노출량은 적어도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을 고려하였다.

A씨는 IC칩을 떼어낸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플럭스에 함유된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극저주파 자기장에도 노출된 점, 야간 노동을 5년 정도 수행한 점에 따르면 이 원인들이 질병 발생을 앞당기거나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종합하여 보면 A씨가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한 당시에 플럭스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구성 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통상적으로 산화에틸렌이 계면활성제의 합성 원료로 사용되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창문을 열 수 없는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맨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직업환경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병력, 가족력, 생활습관 등에서 개인적 위험인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며 발암물질을 포함한 복합적인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이 있고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유방암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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