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3.1%…중증·여성 등 미세한 증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3.1%…중증·여성 등 미세한 증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29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발표
전년대비 0.02% 소폭증가…큰 차이 없어
지난해 부문별 장애인 고용 현황
지난해 부문별 장애인 고용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늘며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의 핵심인 민간 일자리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은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난 영향을 받아 확대됐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따랐다. 

반면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내려갔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였으며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3%에도 미치지 못했던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0,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라면서, “'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