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자격요건·신청방법·지급일은?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자격요건·신청방법·지급일은?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5.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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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 2억원·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소득·재산 요건 심사거쳐 8월말 지급
모바일·국민비서·우편 안내문 등 최대 3회 안내...안내문 못 받아도 기준 충족하면 홈택스서 신청
국세청 M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이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표 (자료 제공=국세청)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31일 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가운데 20대(26.2%)가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및 미안내자 신청방법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안내문에 ‘URL 주소’를, 우편안내문에는 ‘큐알코드’를 추가했다.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앱)’ 심사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다르게 신청했다면 5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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