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위반 땐 ‘과태료ㆍ벌금ㆍ징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위반 땐 ‘과태료ㆍ벌금ㆍ징역’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5.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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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여개 공공기관과 공직자 200만명 적용 대상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지켜야…위반 시 징계·형벌·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
국민권익위원회 MI로고
국민권익위원회 M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2013년 국회 법안 제출 이후 9년 만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면서 “법 적용 대상 1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법 제정 후 1년간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2회)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 1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기관별 운영 지침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그간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충돌 규정을 도입·운영해 왔으나,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선출직 공직자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다. 또 행정부에만 적용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가 예방·관리함과 동시에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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