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산업안전 개선...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하루 1명 이상 숨져
더딘 산업안전 개선...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하루 1명 이상 숨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0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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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올해 1월~3월, 157명 근로자 사망...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법 시행 이후로만 산정하면 전년 대비 소폭 줄어 '기대'
산업안전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1분기에만 157명의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1분기에만 157명의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현장 내 안전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그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에도 한 달 50명 이상, 하루 평균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1분기 기준 8명 수준 줄어들어 차후 현장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남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다. 

1977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 간 시차로 실시간 집계,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즉 사업주의 과실 또는 법 위반 행위가 있는 산업안전사고 사망자 통계를 추린 것인데, 그 숫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1분기 157명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월별 사망자 수 비교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월별 사망자 수 비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월별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간부터 시행된 1월에는 전년대비 4명 늘어난 54명이 사망했으나 2월 44명, 3월 59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4명, 8명 감소해 전체적인 숫자는 전년보다 줄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도 산업안전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고,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여전히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이 아닌 안전예방'이라는 법 취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각각 전년 대비 7명, 8명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해 5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떨어짐이나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무너짐,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사망한 사례는 지난해 12명에서 25명으로 대폭 늘었다. 

사고 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
유형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

50인(50억) 이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살핀 결과 1분기에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21년 동기간 66건(68명) 대비 9건의 사고가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도리어 1명 증가했다. 사고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줄어든 반면 제조업에서 늘었다.

다만 증가된 사망사고와 사망자수 발생 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 발생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인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때는 전년 동기 대비 13건(7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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