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0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월 348만원 수준
서울시, 150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월 348만원 수준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5.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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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대료 ㎡당 53,900원, 월 평균 348만원 수준… 명동거리 ㎡당 21만원으로 최고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통상임대료 0.7% 하락
서울시 청사 전경(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 청사 전경(사진 제공=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1층 점포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3900원이었다.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로 임차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상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5만3900원으로 전년도 월 5만4300원과 비교하면 0.7% 가량 낮아졌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48만원에 이른다. 평균 보증금은 1㎡ 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명동거리로 1㎡당 월 21만원 수준이다. 이외에 인사동(9.05만원), 강남역(8.99만원), 천호역(8.88만원), 여의도역(8.87만원, 중계동학원가(8.13만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별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4916만원이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4.5%에 달했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499만 원이었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점포별 운영 실태도 조사했다. 먼저 조사 점포들의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64.5㎡이었다. 총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 월 3.6일, 직원은 2.4명이었다. 상가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임대료 조사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조정율은 86%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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