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명만 있어도 고용·산재보험 가입...두루누리 지원금 활용 독려
알바 한명만 있어도 고용·산재보험 가입...두루누리 지원금 활용 독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0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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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는 두루누리지원금 제공
근로복지공단이 고용, 산재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 산재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5월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됐다. 

공단은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 대상자가 넓혀졌다.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의무 가입을 해야한다. 영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이 어려운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 또는 예술인을 지원한다. 

또한 공단은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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