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로 폐업후 재창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신규채용 인건비 150만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로 폐업후 재창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신규채용 인건비 150만원 지원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5.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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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채용 인원당 150만원, 총1만명 지원
기업체 주소지 자치구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유사정책 중복수령 제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안내 포스터(자료 제공=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하면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고용장려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고용장려금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주요 사업 지원조건이 정규직 신규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서울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는 86.9%로 압도적으로 많고,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도 56.4%로 높아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에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된다.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주·근로자·제3자(위임장 첨부 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규채용 근로자 기준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 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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