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역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독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역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독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1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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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기간 운영해 참여 촉구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한 달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한 달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라디오 음원광고 및 언론 캠페인 등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대상"이라고 설명하며 "사업장은 최초로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독려했다.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노동자 중 신규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소재 사업장을 관할하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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