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8] 퇴직 후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재 신청하는 방법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8] 퇴직 후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재 신청하는 방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1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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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될 수 있어,
과거 작업현장의 유해 요인 밝혀 산재 신청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에 걸친 흡연, 유독물질, 미세먼지 등이 흡입되어 기관지 및 폐포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기도가 폐색되며 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기도 한다. 가장 큰 발생 원인은 흡연인데 분진 등 직업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확인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된 점을 입증한다면 20년 미만이어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장기간 흡연을 한 개인적인 발병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급 처분을 받을 만한 주요 사항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이다. 하지만 재해자가 20년 이상 유해한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부지급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자라면 과거에 수행한 업무를  입증할 수 있는 경력 자료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조회된 경력 자료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낮다고 판단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를 통해서 업무관련성 입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낮아 부지급 처분 받은 건의 이의신청 사례
퇴직자 A씨는 퇴직 후에도 잦은 기침 증상이 있어 내과를 찾았다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추정 소견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도 중증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

A씨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 분진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낮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적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1980년 무렵부터 분진에 노출될 만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은 198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A씨는 83년도에 B사업장에서 산재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때도 쿨러 용접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작업 시에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지 않아 노출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A씨는 B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관련된 하청 업체에서 건설 폐기물을 운반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상하차도 같이 했으므로 목재, 시멘트,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으므로 20년 이상 분진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기관이 A씨에게 행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여러 작업현장에서 한 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직업력 자료를 조회하였을 때 관련이 없는 직종으로 분류가 된다면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안전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현재 작업현장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낮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퇴직 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재를 신청한다면 과거에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을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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