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손실보상 위한 추가경정예산 8611억원 편성
특고·프리랜서 손실보상 위한 추가경정예산 8611억원 편성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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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손실보상 지원위해 편성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와 특고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예산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와 특고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예산을 마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되었다.

먼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7111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예산으로 약 7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및 프리랜서다. 1차 추경 집행 잔핵 1000억원을 활용해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100만원으로 신속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할 계획이다. 

1500억원의 추경 예산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택시기사 7만 5000명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원 수준이다.

관련 내용과 관한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등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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