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90% 지원...최대 한도 20억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90% 지원...최대 한도 20억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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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워라밸 문화 조성위한 지원사업 시행
시설건립비 및 시설전환비와 시설개보수비·운영비 등 지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개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공단은 이에 앞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위해 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무상 지원한다. 단 지원 내역은 대상별로 상이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는 시설건립비와 시설 전환비 등의 소요비용의 90%를 한도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는 시설건립비와 시설전환비 등의 소요비용의 90%를 한도 20억원까지 지원한다. 

공통으로 각각 시설 매입비는 소요비용의 40%까지만 지원하며 시설개보수비와 교재교구비(교체비)를 각각 소요비용의 1억원, 7000만 원(3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이어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한다. 단,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한다. 

선정과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2차 선정위원회의 평가 시에는 사업주의 제안서 주요내용 PPT발표가 이뤄진다. 

선정위원회는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근로자의 수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주의 대표성 및 재무능력,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수, 투자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살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5월 23일부터 6월 3일 금요일 18시까지다. 공모 접수 상황에 따른 기일 변경이나 추가 공모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접수는 E나라도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공모신청서에 기입된 별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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