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내 세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찾아준다
숨어 있는 내 세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찾아준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5.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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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자의 숨은 세금, 더 낸 세금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업자들의 환급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업자들의 환급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복수 근로자들의 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정청구 전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사업자 세금환급 컨설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정청구 업무는 고용현황분석 후 경정청구를 통해 기납부한 사업자의 소중한 숨은 세금, 더 낸 세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또한 받지 못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고용지원금도 찾아준다. 

경정청구는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이다. 2020년 1월 1일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법인세 등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액을 바로잡기 위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지만,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많은 사업자들이 그 동안 납입된 세금의 환급액 유무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만, 신청절차가 워낙 복잡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경정나라는 업무협력을 맺고 노무법인및 회계법인과 제휴해 경정청구 컨설팅을 시작했다. 

제휴 효과로 서비스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빨라졌다. 사업자가 의뢰를 하면 간편한 1차 서류만으로 예상환급액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보고서가 나온다. 보고서를 근거로 환급 청구 신청 시, 세금과 고용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2개월 이내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급청구를 원하면 필요한 2차 서류를 보내고, 세금과 고용지원금에 대한 확정환급액을 1주일 내로 받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로 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그동안 몰라서 받지 못했던 직전 5년간 세금환급과 함께 직전 3년간 고용지원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세환급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증가했다. 2016년 2조 1,454억에서 2020년 4조 2,364억원으로 2조 910억원 증가했다. 경정청구 금액과 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경정청구 신청기간이 2015년 이전에는 직전 3년간 세금환급을 해줬던 것에서 직전 5년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지원 금액이 확정되면 신청 후 1개월 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 경정청구는 서류완료 후 대부분 2개월 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정청구와 고용지원금 신청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하면 간편한 단계별 서류절차를 통해 가능한 환급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많은 사업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정청구와 각종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안내해 드리겠다"며 ”국세청에서도 경정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리는 중이므로 경정나라의 경정청구와 고용지원금 환급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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