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안착에 맞손
안전보건공단-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안착에 맞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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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 1400여개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확대 예정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안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공동 노력에 힘쓴다.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안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공동 노력에 힘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5월 23일 울산 소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단과 평가원은 향후 지방공공기관에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다. 

업무 협약식에는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최치국 이사장 등을 비롯해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를 지원하며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평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과 지방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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